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가 ‘1호 수사대상’이었던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기소의견’을 심의 의결했다.
기소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남았다지만, 어제 결정으로 조 교육감의 ‘보은인사’와 ‘권력남용’은 사실상 불법으로 드러났다. 학생들에게 공정을 가르쳐야 할 교육감이 자신들만의 카르텔을 지키고자 치밀하고도 악질적인 불공정행위를 한 것이다.
그럼에도 “특혜채용이 교육계의 화합과 사회정의”였다고 궤변을 늘어놓는 조 교육감은 수년간 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 앞에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묻는다.
무엇보다 지금 학부모들이 극심한 불안을 느끼고 있다. 당연한 결과인 기소를 도출하는 데만 4개월이나 걸렸다.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더 자격 없는 교육감이 서울시 교육행정을 이끌지 모른다. 그사이 피해는 오롯이 아이들의 몫으로 돌아갈 것이다.
더 이상 시간을 끌 이유도 없고, 끌어서도 안 된다. 공수처는 즉각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고, 검찰은 신속히 기소하여 교육마저 이념의 볼모로 삼은 조 교육감이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던 조 교육감은 주저 없이 스스로 사퇴하길 바란다. 그것만이 공정과 신뢰 회복을 통한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길이다.
2021. 8. 31.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허 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