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경기도교육청과 사립초중고교법인협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도내 사립 초·중·고교에 신규 교사 위탁 채용 범위를 최종 면접까지 모든 과정으로 확대하고 교육청에 채용을 위탁하지 않은 학교법인에는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
사립학교에서 교사를 채용하는 것은 교육의 자율성에 속하는 영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교육청 방침에 따르면, 위탁 여부는 선택사항이지만 사립학교가 도 교육청의 방침과 달리 자체적으로 교사를 채용할 경우에는 교육청이 지원해온 인건비를 학교법인이 전액 부담한다고 한다.
사실상 인센티브를 무기로 하여 사학을 압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되면 도 교육청이 사립학교의 교사채용에 깊숙이 관여하게 되고 소위 ‘진보’ 교육감이 선호하는 전교조 출신의 교사들이 사학 현장에 대거 진입하게 될 우려가 매우 크다.
도 교육청은 헌법 제31조 제4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사학운영의 자주성 및 자율성까지 침해하는 셈이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방침에 대해 “일부 사립학교 채용 비리가 있어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만일 도 교육청의 의도가 채용 비리의 엄단에 있다고 하면 사학의 교사 채용 자율권을 침해할 것이 아니라 채용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촉진하고 채용 절차에 대해 감사를 강화하면 될 일이다.
당장 사립학교 운영에 대한 지원자금을 가지고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빼앗는 방식으로 반협박성 "불도저 방식"의 정책 추진은 매우 곤란하다. 이재명 지사는 "사학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라 강조하고 있으나 사학에 대한 장악의도를 드러낸 것에 불과하다.
경기도교육청은 속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전교조 교사 '알박기 정책'을 당장 철회하고 사학운영의 자율성을 철저하게 보장하여야 한다. 정책을 강행하여 사학 운영의 자율성까지 침해한다면 헌법 위반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2021. 8. 11.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신 인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