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원순 전 시장의 유족들이 박 전 시장의 성희롱 사실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다.
각종 언론 보도가 박 전 시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사자명예훼손 소송 추진에 이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에 대한 3차 가해나 다름없다.
게다가 인권위는 사법부의 법적 판단과는 별개로, 기본적인 인권침해를 막고, 사회적 강자들로부터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이다.
또한 박 전 시장에 대한 결정은 5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전문가들이 휴대전화 분석은 물론 51명의 참고인 진술까지 종합해 내린 것이다.
그런 인권위의 독립적 결정에 불복하며 소송을 제기하는 유족들의 모습은 ‘피해호소인’이라며 2차 가해를 서슴지 않았던 이들과 다르지 않을 것이며,
가족을 잃은 개인적 슬픔으로도 결코 치부될 수 없는 부분이다.
무엇보다 유족 측의 소송제기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언급될 수밖에 없고,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려야 하는 피해자가 염려스럽다.
권력형 성범죄도 모자라, 여당의 지긋지긋한 N차 가해로 힘든 피해자가 언제쯤 이 굴레를 벗어날 수 있단 말인가.
박 전 시장은 자신의 성범죄와는 별개로 과거 인권변호사의 삶을 살았다.
부디 유족들은 그런 박 전 시장의 삶을 반추해보길 바란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또다시 피해자가 고통받지 않는 것. 그리고 그런 삶을 위해 우리 모두가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속죄를 향한 유일한 길 아니겠는가.
2021. 7. 30.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신 인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