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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라 할 수 없다 [배준영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1-06-08


어제 당정은 손실보상법에 소급적용은 명시하지 않고, ‘맞춤형 지원책과 같은 소급에 준하는 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정부라 할 수 없다.

 

헌법을 대놓고 위반하는 정부가 과연 정부라 할 수 있겠는가.

 

헌법 제23조에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고,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더구나 피폐한 민생에도 꼬박꼬박 세금을 거두어 초과세수가 32조원이나 될 것이라 한다. 아무리 가렴주구 정권이라지만, 그렇게 해서 세금이 남는다면 적어도 헌법에 규정된 국가의 보상의무부터 시행하는 것이 도리 아닌가.

 

국민의 피눈물을 외면하는 정부가 과연 정부라 할 수 있겠는가.

 

한국은행에 따르면 종업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17만 명이나 줄었고, 통계청은 지난해 수도권에서만 자영업자가 75천명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 국민처럼 정부의 방역수칙을 잘 지킨 국민이 있는가. 정부가 홍보한 ‘K-방역도 우리 국민의 피눈물의 대가다. 이런 선량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온당한 보상을 하는 것은 정부의 의무다.

 

이런 의무는 외면하고, ‘소급지원이라는 조삼모사와 같은 기만으로 국민을 얕잡아 보나.

 

마치 임금이 시혜를 베푸는 것처럼 지원해 준다는 정부의 파렴치함에 국민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고는 정작 정부는 대선을 앞두고, 전국민 재난지원금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한다.

 

국민의 고혈로 만든 세수로 생색내려는 정부에 정부출연기관인 KDI의 조언에 귀 기울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KDI1차 전국민지원금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30% 정도만 소비에 쓰였으며, 그 소비도 가구 등 내구재 중심으로 이뤄지고 대면서비스나 음식점으로는 큰 효과를 내지 못해, 피해업종 종사자에 대한 직접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선거도 좋지만, 제발 헌법을 지키며, 민생도 지키는 정권이 되길 바란다.

 

2021. 6. 8

국민의힘 대변인 배 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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