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실의 압수수색, 이규원 검사에 대한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공수처법이 가져온 형사사법 체계의 혼란을 다시금 느낀다. 임대차법의 강행으로 빚어진 집값 폭등을 비롯한 부동산 시장의 혼돈이 형사사법 체계에서 쌍둥이처럼 재현되고 있는 셈이다.
공수처 검사는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이 아닌, 조 교육감에 대하여는 수사권만 가질 뿐, 기소권이 없다. 조 교육감에 대하여 수사를 할 때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없이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에게 송부해야 하기 때문이다(공수처법 제26조 제1항). 이름만 ‘공수처 검사’지 실제로는 수사기관일 뿐인데, 과연 교육감실 압수 수색 영장 청구에 있어 수사대상자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공익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었겠는가. ‘경찰’의 권한만 가진 공수처 검사에게 영장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한 논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계속될 필요가 있다.
조 교육감 수사기록을 송부받게 될 검사가, 공수처 검사의 수사가 미진하다면, 공수처 검사에게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가. 없는가도 논란이다. 그 보완 수사요구에 대하여 공수처 검사가 따르지 않을 경우, 검찰총장 등이 공수처장에게 해당 공수처 검사에 대한 직무배제나 징계를 요청할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도 문제 되고 있다(검찰청 검사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는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그에 대한 직무배제나 징계를 요청할 수 있음). 기소권이 없고 수사권만 있는 조 교육감에 대하여, 공수처장이 수사결과 불기소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기소권이 있는 사건에 대하여만 공수처장은 불기소처분해야 하는가도 논란이다.
이 검사 사건의 경우, 공수처는 기소권과 불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는데, 공소권을 유보(留保)해서 검찰이나 경찰에 이첩할 수 있는가. 이렇게 ‘공소권을 유보한 이첩’은 새로운 형사 절차를 창설하는 것에 해당하여 적법절차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공수처가 내부규칙으로 기소권을 갖게 한 것은 위헌 아닌가. 한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건은 수사를 진행하던 검찰에서 공수처로 이첩되었다가, 다시 검찰에 재(再)이첩 되었는데, 이 경우 검찰은 기소, 불기소를 최종 결정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공수처로 다시 재재(再再) 이첩을 해야 하는가 등의 여러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검사인지 사법경찰관인지 그때그때 다른 공수처 검사의 이중적 지위로 인한 형사사법 체계의 혼란은 누구 책임인가. 공수처법을 제대로 검토하지도 않고 강행 처리한 민주당 책임이다. 민주당은 형사사법 체계에 끼친 혼란과 해악에 대하여, 국민 앞에 사과하고 결자해지(結者解之)하라.
2021. 5. 20
국민의힘 부대변인 김 재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