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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과 김미리 판사는 정권 핵심인사들의 재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중앙선대위 홍종기 부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1-04-01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재판이 공회전되고 있다. 기소 후 13개월간 공판(公判)이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고 한다. 우리법연구회 멤버인 김미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주심(主審)이다.

 

우리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재판청구권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뿐만 아니라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포함한다. “지연된 정의는 부정된 정의와 같다는 법언(法諺)도 있다. 시간이 경과할수록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어렵고 피고인와 피해자 모두의 고통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법원은 현 정권 인사들이 연루된 주요사건들을 김 판사에게 집중적으로 배당했다. 이를 위해 김 판사는 관행을 깨고 서울중앙지법에만 4년째 근무하는 특권을 누리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법원이 공개적으로 사법정의를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이 법원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판결을 신뢰하는 것은 판사들이 일반국민보다 윤리적·능력적 우위에 있기 때문이 아니다. 우리 사회가 제도적으로 양성하고 신분을 보장하는 판사들이 그 대가로서 직무를 공정하게 이행할 것을 믿기 때문이다. 법원은 국민에 진 빚을 불편부당(不偏不黨)한 공정성과 신속한 사법서비스로 갚아야 하는 것이다.

 

이제라도 법원은 정권 핵심인사들이 연루된 사건의 배당과 재판속도를 정상화해야 한다. 주권자의 정치적 결단에 중요한 사건들을 한 명의 판사에게 몰빵하고 1년이 넘도록 공회전되는 것을 방관하는 것은 그 자체로 편향적이고 사법부의 존재이유에 반한다. 법원은 정치세력이 아니라 헌법과 국민에게 충성해야 한다.

 

2021. 4. 1.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부대변인 홍 종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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