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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는 이 정부와 민주당의 단골 핑계인가. [중앙선대위 김재식 부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1-03-26

박영선 후보가 이재명 경기도 지사를 국회의원 회관에서 우연히만난 뒤, 함께 커피를 들고 국회 경내를 산책했다고 한다. 이들은 1시간가량 함께 하면서, ‘재난지원금 공약에 대하여 서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한다. 당시 박 후보는 악수 뒤 제 손을 꽉 쥐어 주셨다. 그 마음이 전달됐다고 했고, 이 지사는 박 후보는 존경하는 분이라고 친근감을 나타냈다고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법에도 규정되어 있지만, 법을 떠나 상식이다.

 

우연히만나기 어려운 곳에서, ‘우연히만나, ‘우연히후보자를 돕고 있는, 이 상황을 이들의 말처럼 우연이라고 믿을 국민이 몇이나 되겠는가. 국민을 바보로 아는 핑계다.

 

과거 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5인 이상 모임 논란에서, 식사 도중 우연히만났다고 했다. 방역당국도 우연히만나면 위반이 아니라고 맞장구를 쳐주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우연히땅을 샀더니, ‘우연히신도시가 들어왔다고 했다. 청와대 행정관은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캠핑장에서 우연히만나 제보를 입수했다고 했다.

 

우연히는 이 정부와 민주당의 단골 핑계인가.

 

선거를 14일 앞두고 우연히만났다는 말을 믿을 국민도 없거니와, ‘우연히든 아니든 간에 이 지사가 박 후보의 공약에 공감을 표하고, ‘존경하는 분운운 한 것은 이 지사가 박 후보를 지지하여 당선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표를 얻도록 하려는 탈법행위를 한 것이다.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박 후보자와 이 지사는 비겁하게, ‘우연히라는 핑계 뒤에 숨지 말라.

 

이런 탈법, 위법 행위에 대하여 선관위가 침묵한다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 누구라도 박 후보자를 우연히만나서 공약에 공감을 표하고, ‘존경한다는 말을 하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면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규정하고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은 아무 쓸모가 없게 될 것이다.

 

선관위는 이 사태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이 지사의 위와 같은 만남이 우연인지를 조사하라. 그리고 우연이든 아니든 간에, 필연적으로 고발하길 바란다.

 

2021. 3. 26.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부대변인 김 재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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