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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前 총리는 뇌물범죄 수익 중 남은 7억여 원을 즉시 국가에 납부해야 한다. [홍종기 부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1-03-23

한명숙 전 총리는 우리나라 사법시스템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뇌물범이다. 2007년 대선후보 경선을 앞두고 기업인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현금, 수표, 달러 등 다양한 방법으로 9억여 원을 수수했다. 대법원은 2015년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 8302만2000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의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한 전 총리는 추징금 중 80.5%에 해당하는 7억1088만1250원을 현재까지 미납하고 있다. 뇌물로 받은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범죄자가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국무총리까지 지낸 인사라면 차마 할 수 없는 불법적이고 몰염치한 행태이다.

정상적인 정부라면 한 전 총리의 미납 추징금을 확보하여 법치와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공정과 정의를 캐치프레이즈로 하는 현 정권은 더욱 그렇다. 하지만 현실은 어떠한가?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정권 핵심인사들이 앞장서 뇌물죄가 확정된 “한명숙 살리기”에 나섰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아무런 증거도 없이 한 전 총리에 대한 모해위증 사건의 기소 여부를 다시 심의하라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이미 종결된 사건에 대한 사상 첫 번째 수사지휘권 발동이었다. 우리나라의 사법체계를 권력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오만한 생각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이다.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고 증거에 따른 공정한 재판청구권을 보장받는다. 그 결과 자신이 한 행동에 비례하는 형사책임을 부담한다. 현 정권의 “한명숙 구하기”는 자기편만 법 위에 두려는 시도로서 헌법과 법치를 파괴하는 행위 그 자체이다. 즉각 중단하고 국민들께 사과해야 한다.

한 전 총리도 “일인지하 만인지상(一人之下 萬人之上)”의 국무총리 자리에 올랐던 사람으로서 부끄러움을 알고 남은 뇌물수익 7억여 원을 즉시 국가에 납부해야 한다. 그것이 자신에게 큰 역할을 맡겼던 주권자 국민에 대한 기본 예의이다.

2021. 3. 23.
국민의힘 부대변인 홍 종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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