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후보자 검증을 위해 표현의 자유에 기초한 선거운동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
지난 2012년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박영선 후보가 허위사실 공표죄의 처벌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내어놓은 제안 설명이다.
그렇게나 표현의 자유를 강조했던 박 후보가 자신을 향한 검증의 잣대에는 싸늘하고 매섭게 돌변했다.
박 후보 캠프는 배우자의 도쿄아파트 소유와 관련하여 제1야당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모욕 혐의 등으로 고소로 대응했다고 한다.
아무리 야권단일화로 인해 관심이 멀어지고, 정권의 무능으로 성난 민심에 다급하다 한들,
지자체에서 예산을 받아 운영되는 방송사가 버젓이 여당 기호를 홍보해도, 또 대통령이 선거를 앞두고 특정지역을 방문해서 공약사업을 호언장담해도 선거법 위반이 아닌 마당에,
국민적 의구심을 대신 풀어드리기 위한 야당의 요구가 대체 왜 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인지 황당하기만 하다.
게다가 후보 본인 스스로가 한 재산신고 내역에 대해, 이미 언론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다른 표현으로 제기한 야당의 당연한 검증과정이었다.
그런데도 모욕죄 운운하며 고소를 한다고 하니, 정봉주 전 의원을 구하기 위해서는 18대, 19대에 걸쳐 두 번이나 형법 제307조 1항(명예훼손)까지 폐지하자고 나섰던 그 박 후보가 맞는지 궁금하다.
“2월에 처분했다”던 박 후보의 말대로 당당히 국민 앞에 그간의 경위를 진솔하게 밝히면 될 것을 왜 제1야당의 물음조차 꼬투리 삼아 정쟁으로 몰아가려 하는가.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적어도 서울시장이 되고자한다면 선거를 치르면서 마땅히 따르는 검증의 과정에 성실하게 답변해달라는 것이다.
더 이상 국민의 알권리를 법으로 겁박하지 말고, 국민 앞에 당당히 나서시라.
2021. 3. 23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황 규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