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위 내용의 현수막을 걸려 했던 한 시민단체에 대하여, 선관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물 설치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90조 위반 소지가 있다는 통보를 했다고 한다.
‘보궐(補闕)’은 ‘결원이 생겨 빈자리를 채우다’는 뜻이다. 보궐선거에서 가장 먼저 할 법한, “결원이 생겨 빈자리를 채우는 선거, 왜 하죠?” 라는 이 질문을 보궐선거에서 정작 허용하지 않겠다는 대한민국 선관위다. 그럼 대체 언제 그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인가. 선관위는 답해보라. 보궐선거가 다 끝나고 그 질문을 하라는 것인가. ‘800억이 넘게 드는 선거, 왜 또 하죠?’, ‘1년짜리 선거, 왜 하는 거죠?’라는 질문은 보궐선거 본연(本然)의 질문이다.
이런 근원적 질문도 없이, 유권자가 투표장을 향하게 하는 것이 선관위가 진정 바라는 것인가. 선관위는 ‘보궐선거’를 ‘보궐선거’라 부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 선관위다.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문이란. 그 질문이 선거의 공정성과 평온함을 침해하는 탈법적인 행위에 해당하여, 그 질문을 차단해야만 공공의 이익이 확보되는 경우여야 한다. 이번에 현수막을 내걸려 했던 단체는 고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피해자의 기자회견을 열었던 시민단체인데, 이들과 후보자, 정당은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인다. 현수막을 내건 동기도 ‘두 광역 자치단체장이 성폭력 가해자이기 때문에 서울시와 부산시 시장을 다시 뽑게 되었다는 당연한 사실을 현수막을 통해 알림으로서 자유로운 정치참여를 하고 싶었을 뿐’이라고 밝히고 있다. 과연 위 현수막의 내용이 선거의 공정성과 평온함을 침해하는 탈법행위로서, 선관위는 정녕 이 질문을 차단해야만 공공의 이익이 도모된다고 보는 것인가.
심지어, 선관위의 지적에 따라 변경한 ‘우리는 성평등에 투표한다’는 문구조차 ‘성평등’이라는 단어가 특정한 정당이나 후보를 떠올리도록 할 수 있어,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선관위의 입장이라니, 대한민국이 21세기 국가, 민주주의 국가가 맞는가.
그러니 선관위냐 文관위냐라는 말이 나오는 것 아니겠는가.
대의민주주의의 꽃, 페스티벌 같은 선거, 시민의 자유로운 정치적 표현이 불타오르는, 그런 선거는 이 땅에도 찾아올 것인가. 국민의힘은 그런 선거제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2021. 3. 24.
국민의힘 부대변인 김 재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