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10만원 공약'이 참 묘하다. 마약 같은 공약이다.
복잡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단순화 하면, 본인이 당선되고 나면 모든 서울시민에게 10만원 씩 쏜다는 이야기다. 서울시 예산 1조원을 쓴다.
‘보편적 재난위로금’, ‘KS 서울 디지털 화폐’ 등으로 포장을 겹겹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공약의 탈을 쓴 사실상 ‘답례’이자 ‘매표행위’이다.
공직선거법 제118조(선거일 후 답례 금지)에 의하면, 후보자와 그 가족 또는 정당의 당직자는 선거일 후에 선거구민에게 금품 또는 향응 제공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군다나, 선거 전에 이런 공약을 통해, 박 후보가 당선되면 모든 유권자들이 10만원을 손에 쥘 수 있다는 기대를 하게 하는 사실상 매표 행위다.
선관위는, 박 후보가 당선되어야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유권자들이 그를 찍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는가.
이런 공약을 빙자한 ‘유사 답례 행위’, ‘유사 매표 행위’를 허용한다면, 앞으로 대통령 선거부터 시군구 의원 선거까지, 당선 후 유권자들에게 일괄 현금 지원에 대한 약속을 할 것이다.
선관위는 이에 대해 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에 검찰고발 여부를 밝혀 주길 바란다.
만약 면죄부를 통해 이런 선례를 남긴다면, 앞으로 선관위는 실질적 금권선거를 통제할 명분을 잃을 것이다.
2021. 3. 21
국민의힘 대변인 배 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