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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후보의 ‘10만원 공약’, 선관위는 고발 검토해야.[배준영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1-03-21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10만원 공약'이 참 묘하다. 마약 같은 공약이다.

 

복잡하게 설명하고 있지만, 단순화 하면, 본인이 당선되고 나면 모든 서울시민에게 10만원 씩 쏜다는 이야기다. 서울시 예산 1조원을 쓴다.

 

보편적 재난위로금’, ‘KS 서울 디지털 화폐등으로 포장을 겹겹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공약의 탈을 쓴 사실상 답례이자 매표행위이다.

 

공직선거법 제118(선거일 후 답례 금지)에 의하면, 후보자와 그 가족 또는 정당의 당직자는 선거일 후에 선거구민에게 금품 또는 향응 제공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군다나, 선거 전에 이런 공약을 통해, 박 후보가 당선되면 모든 유권자들이 10만원을 손에 쥘 수 있다는 기대를 하게 하는 사실상 매표 행위다.

 

선관위는, 박 후보가 당선되어야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유권자들이 그를 찍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는가.

 

이런 공약을 빙자한 유사 답례 행위’, ‘유사 매표 행위를 허용한다면, 앞으로 대통령 선거부터 시군구 의원 선거까지, 당선 후 유권자들에게 일괄 현금 지원에 대한 약속을 할 것이다.

 

선관위는 이에 대해 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에 검찰고발 여부를 밝혀 주길 바란다.

 

만약 면죄부를 통해 이런 선례를 남긴다면, 앞으로 선관위는 실질적 금권선거를 통제할 명분을 잃을 것이다.

 

2021. 3. 21

국민의힘 대변인 배 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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