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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 천하무적 김어준, 방역수칙도 예외인가? [박기녕 부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1-03-19

서울시 마포구는 방송인 ‘김어준 7인 카페 모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시는 “방역수칙 위반이고 과태료 부과 대상이 맞다”라고 마포구에 서면통보 했지만, 마포구는 서울시와 다른 판단을 한 것이다.

지자체에서는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판단을 내리면서, 막상 국민에게는 마스크 필수 착용과 5인 이상 집합금지에 대해 엄격하게 적용하는 등 이중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마포구의 결정이 58일이나 걸린 것도 이해하기 힘들지만, 마스크를 내리고 대화하며 7인이 카페에서 모임을 한 것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특정인 봐주기’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친여당 성향의 인사들의 방역수칙 위반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의 ‘내 편 봐주기 식’ 처분으로 국민적 공분이 더욱 커지고 있다.

마포구는 앞으로 일반 국민이 5인 이상 모임을 카페에서 하며 마스크를 벗고 대화하더라도 김어준과 똑같은 잣대를 적용할 것인지 답하라.

김어준에게 적용되는 방역수칙이 국민과 다른 것인지, 마포구만의 방역수칙이 따로 있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에 국민이 직접 책임을 묻게 될 것이다.

2021. 3. 19
국민의힘 부대변인 박 기 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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