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러 집 값 올려, 세금 뜯어간다”는 소리가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다. 24번에 걸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부담을 왜 국민이 다 지고, 국가는 부유해 져야 하는 것인가.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부세와 같은 부동산 세금은 물론,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각종 준조세의 부과 기준이 되므로, ‘공시가격’의 상승은 결국 ‘전 국민 보편 증세’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정부도 국민도 다 알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임기 내에 서민·중산층의 증세는 없다”는 약속과도 어긋난다.
정부는 시세의 90%까지 공시가격을 올릴 예정이라는데, 이 정도의 증세를 하려면, 적어도 그 산정이 투명하고, 공정하며, 공평해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지 않겠는가. 과연 그런가.
부동산가격공시법이나 시행령만 봐서는 ‘공시가격’이 어떻게 선정되는지 알기 어렵다. 국토부가 업무처리 기준으로 삼고 있는 「표준(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기준」이나 「표준(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업무요령」 등을 살펴봐도 모르기는 마찬가지다. 정부는 이번에도 오른 공시가격만을 발표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기초로, 어떤 변수를 고려했는지 밝히지 않았다. 납세자인 국민을 무시하고 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조세법률주의’를 규정한 헌법정신을 위반하고 있다.
제주도 원희룡 지사가 페이스 북에 올린, 제주도 ‘표준주택’ 사진을 보면, 어이가 없다. ‘입구 앞에 커다란 나무가 자라 있어 오랫동안 버려진 곳’이거나, ‘유리창과 문짝이 없고 지붕도 서까래만 남아 있는 돌벽집’으로 ‘폐가’나 ‘마구간’으로 추정되는 건물이 ‘표준 주택’으로 선정되어 공시가격 산정의 근거가 되었다는 것이다.
또, 아파트 공시가격과 관련하여, 지난해 공시가격이 동일했으나 올해 격차가 벌어지며 종부세 부과 대상이 나뉜 경우, 공시가격 책정이 실거래가 흐름과 역행한 경우, 같은 동네 동일 평수 아파트인데도 공시가격 상승률이 다르게 책정된 경우, 동일 단지 내 평형에 따라 상승률이 다르게 적용된 경우 등 제각각이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주택 공시가격 동결’과 ‘전면 재조사’를 정부에 건의한 조은희 서초구청장과 원희룡 제주도 지사의 주장을 정부는 경청하여야 한다.
투명하고, 공정하며, 공평한 공시가격 결정을 위해, 국민의힘은 국민의 편에 서서, 최선을 다하겠다.
2021. 3. 17.
국민의힘 부대변인 김 재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