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확신 없이는 누구도 할 수 없는’ LH 직원들의 과감하고 다양한 투기 수법들을 날마다 보고 있는 국민들은 어이가 없다. 왕버들 나무 심기, 묘목 심기, 지분 쪼개기, 허위 영농계획서, 거액 대출에 더해, 타 지역 LH 직원의 ‘원정투기’ 의혹까지 보도되고 있다.
‘토지 취득, 개발, 비축, 공급 업무로 국민주거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한다’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는 LH법의 법률 규정이 부끄럽다.
광명 시청 공무원까지도 신도시 발표 7개월 전, 광명 땅을 사서 불법으로 형질 변경하였다는 의혹이 있다. 탈당 했다는 민주당 소속 시의원 딸 소유의 고물상 옆, 세모 모양의 자투리 시흥 땅과 건물은 이미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투기자가 나온다면 호적을 판다’고 했던 민주당에서, 환경운동가 출신 의원의 가족이 2019년 8월 광명 신도시 인근 땅을 ‘지분 쪼개기’로 샀다는 것이 드러났다. 호적을 팔지 말지, 민주당은 답변하라. “몰랐다. 처분 하겠다”고 하나, 투기인지 여부를 밝히고, 스스로 수사를 청하는 것이 책임 있는 태도다.
이 정도면 공공(公共)택지인가, 공공연(公公然)한 투기판인가. 공공성을 의심 받는 LH와 국토부가 과연 신도시 택지 사업을 펼 자격이 있는지 국민들은 묻고 있다.
“투기는 조사하되, 2·4 대책은 차질 없어야 한다”는 文대통령, 수사를 받아야 할 대상인 국토부와 늑장 수사하는 경찰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개인정보 제출 동의를 하지 않겠다는 국토부, LH직원이 12명이나 된다지 않는가. 제대로 된 검찰수사와 감사원 감사, 국정조사를 통해, ‘부패완판(부패가 완전 판치는)’ 투기가 벌어진 것이 확인된다면 이 땅들을 ‘공공 택지’라 부를 수 없다. 2·4 대책 취소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2021. 3. 10.
국민의힘 부대변인 김 재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