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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은 정략에 따라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홍종기 부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1-02-23

국가형벌권의 근간인 수사권의 가치가 고작 “등산화” 수준으로 추락했다.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은 감찰권에 더해 수사권까지 생겼으니 등산화가 아니라 탱크에 탄 기분일 것이다. 이제 돌진할 일만 남았다.

 

이런 무소불위의 권력을 임 연구관에게 부여한 것은 박범계 법무부장관이다. 그 이유도 단지 “임 연구관 본인이 수사권 갖기를 희망해서”라고 한다. 법치국가의 법무부장관이 국가기관의 수사권을 고작 왕의 은사(恩賜) 정도로 생각한다. 

 

임 연구관의 원래 업무인 감찰은 “단체의 규율과 구성원의 행동을 감독하여 살피는 것”이다. 감찰결과 문제가 있다면 외부의 객관적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 감찰기관이 수사까지 하면 객관성이 결여되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감사원도 수사권이 없다.

 

국민을 위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겠다고 공언하는 집권여당의 표리부동(表裏不同)은 이번에도 그대로 드러난다. 자신들을 수사하는 검사의 수사권은 빼앗지만 자기 편에게는 감찰권에 더해 수사권, 기소권까지 얹어준다.

 

수사권이라는 은사를 받은 임 연구관은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팀을 수사, 기소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한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휘하의 검사들이 이미 무혐의 결정한 사건이다. 이들에게 법적 안정성이란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가 만들어질 때까지 수사해야 하기 때문이다.

 

임 연구관의 수사권은 양날의 검이다. 임 연구관의 칼 앞에 서게 될 사람들도 한때는 바로 그 수사권을 행사한 사람들이다. 결국 이 모든 업보(業報)가 정권에게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이다.  

 

2021. 2. 23. 

국민의힘 부대변인 홍 종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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