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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을 짓누르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위헌적 폭거를 당장 중단하라. [윤희석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1-02-15

민주당이 정권비판 언론을 짓누르려 ‘언론개악’에 나선 것도 모자라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겠다고 나섰다. 명백한 위헌적 발상이다.

 

지난해 11월 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발의하고 민주당이 6대 언론개혁 입법과제로 선정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따르면 댓글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하면 게시판 운영이 중단된다.

 

입맛에 맞는 댓글만 남겨두고 쓴소리와 비판은 아예 하지도, 보지도 못하게 하겠다며 국민들 입과 눈을 막겠다는 것이다.   

 

지난 대선 공약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인터넷상 익명 표현의 자유보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하며 ‘표현의자유위원회’까지 구성했었다.

 

‘정보게재자의 표현의 자유와 방어권 보장’, ‘인터넷상 정치적 표현에 대해 자율규제로 전환’까지 명시했었던 이 정권이 임기 1년을 남겨두고 말을 뒤집는 저의는 무엇인가.

 

실정(失政) 비판에 대한 두려움일 것이며, 정권 연장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일 것이다. 얼마나 과오가 많기에 이리도 과민한 것일까.

 

‘정치개혁’을 핑계로 누더기 선거법과 괴물 공수처를 만들었고, ‘검찰개혁’을 빌미로 ‘내로남불’을 실천했다. ‘사법개혁’마저 ‘사법장악’으로 둔갑시키기 일보직전이다.

 

그것도 모자라 언론을 짓누르고 국민들 입에 재갈을 물리려 한다. 헌법을 무시하는 이 위헌적 폭거를 국민의힘이 단호히 막아낼 것이다. 

 

2021. 2. 15

국민의힘 대변인 윤 희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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