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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은 탈원전의 위법성에 대한 자기고백이다. [홍종기 부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1-02-08

한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선언일에 임원들을 위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고 한다. “모럴해저드의 끝판왕”이자 한수원 스스로 무리한 탈원전 추진의 위법성을 인식했다는 증거이다.

한수원은 임원 개인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연간 3억 원이 넘는 보험료를 지급했다. 지난 4년간 13억 원이 넘는 금액으로 모두 국민들의 혈세이다. 

임원배상책임보험은 임원이 직무행위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임원의 잘못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문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번 탈원전 과정에서 임원들의 배임행위가 밝혀지면 손해배상금을 받을 당사자도 바로 한수원이다. 임원들과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가진 한수원이 국민 혈세 13억 원을 사용해 소송 상대방이 될 수 있는 임원에게 보험혜택을 제공한 것이다. 매우 부적절하다. 감사원도 이미 2005년 발전 공기업에는 배상책임보험이 필요 없다고 지적했었다. 

한수원이 지급한 보험료는 임원들의 보수에 포함되므로 보수지급에 필요한 절차준수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한수원 정관은 임원의 보수한도를 주총결의로 정하도록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기준 및 지급방법은 이사회 결의에 위임하고 있다. 물론 보수를 결정하는 이사회에 이해관계 있는 임원은 참여할 수 없다. 

만약 한수원 임원들이 국가의 이익보다 정권의 이익을 위해 무리한 탈원전 정책을 추진했다면 겨우 배상책임보험에 안도해서는 안 된다. 대부분의 보험약관은 업무상 배임 등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상범위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과 감사원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2021. 2. 8.
국민의힘 부대변인 홍 종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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