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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의 ‘위헌적’ 언동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답하라. [김재식 부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1-02-08

“법률적인 것은 차치(且置)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뭐 그걸 생각해야 하잖아. 그 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되고...”라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발언은 그 의미를 곱씹어 보면, 큰 충격으로 다가온다. 대법원장이 뭔가를 결정할 때 헌법과 법률 말고, 정치적 영향과 상황을 고려해 왔다는 뜻 아니겠는가. 사법부 독립을 부인하고 사법의 정치화를 자인하는 진술이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규정한 헌법 제7조와 ‘법원의 사법권 행사’를 규정한 제101조를 위반한 위헌적 행위 아닌가.

 

“지금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라는 발언도 충격적이긴 매한가지다. 법관의 인사부터 독립적, 자율적이지 않다는 방증이기 때문이다. 김 대법원장의 사표수리 거부는 법관 인사의 독립을 규정한 헌법 제104조와 직업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 제15조를 위반한 위헌적 행위 아닌가.

 

대화에서 “탄핵”이라는 단어를 6번이나 언급했으면서도, 국회에 낸 답변서에는 “탄핵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없다”고 답변한 것은 또 어떤가. 형법 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죄가 문제된다. ‘피노키오 대법원장’, ‘거짓의 명수(名手)’라는 조롱의 대상까지 되었다. 김 대법원장의 거짓말은 최고법원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대법원에 대한 주권자의 기대와 열망을 배신한 것으로 국민주권주의를 규정한 헌법 제1조를 위반한 위헌적 행위 아닌가. 닉슨과 클린턴도 거짓말 때문에 탄핵이 시작되었다.

 

‘사표 수리’와 같은 인사 문제에서 조차 정치적 영향과 상황을 살피는 김 대법원장의 모습을 보는 국민들은 불행하게도 김 대법원장 하의 사법부에서, ‘법관의 재판이 오로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라는 헌법 제103조가 규정한 믿음을 가질 수 없게 되어 버렸다. 법원과 법관의 독립을 위해 싸워온 그 동안의 사법부 역사와 구성원들이 입은 피해는 또 얼마나 큰가. 

 

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임성근 부장판사가 재판절차에 관여한 ‘위헌적 행위’를 했다고 하면서 탄핵을 발의, 통과시켰다. 같은 잣대로 바라볼 때, 김 대법원장의 ‘위헌적’ 언동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탄희 의원은 주권자인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답해 보라. 

 

2021. 2. 8. 

국민의힘 부대변인 김 재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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