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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반대 민간단체’사찰과 ‘한수원 노조’동향 파악 문건들에 대한 범죄수사가 필요하다. [김재식 부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1-02-02


탈원전 반대 단체에 대한 10여 건의 동향보고 파일이 산업부 컴퓨터에서 발견되었다고 한다. ‘에너지 전환 관련 지역 및 이해관계자 동향원자력정책연대 출범 및 동향 보고’, ‘원전수출 국민통합대회 동향’, ‘에너지 전환 관련 단체 동향 보고등의 제목이다.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DNA)에는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자신하지 않았던가. 공무원의 민간인 사찰은 직무범위를 벗어나 헌법상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을 침해하고 자기정보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다. 수사가 필요하다. 과거 세월호 유가족 동향 보고 문건으로 기무사 관여자 등이 유죄판결을 받은 바도 있다. ‘원전수출 국민행동이라는 단체 스스로 작성한 광화문 행사 신청서까지 산업부 컴퓨터에서 발견되었다고 하는데, 산업부가 누구 지시를 받고 언제, 어디에서 이 문서를 입수한 것인지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 공공단체끼리 민간인 사찰에 관한 협조를 한 것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했던,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 동향 파악 파일들도 복원되었다고 한다. ‘한수원 신임 사장 관련 노조 동향’, ‘한수원 노조 탈원전 인사 고소 동향’, ‘한수원 노조 관련 동향 보고등의 제목이다. 노조의 동향 파악은 위법한 부당노동행위의 전조(前兆). 법 위반을 감시해야 할 국가공무원이 산하 공기업 노조 동향까지 파악했다고 하니, 충격과 분노에 앞서 어이가 없다. 수사가 필요하다.

 

이처럼 산업부 공무원들이 일요일 심야에 삭제한 530개 파일들은 하나하나가 다 범죄 수사 대상이다. 오죽했으면, 백운규 전 장관과 측근들이 감사 진행 중에 청와대에 구명 편지를 썼겠나. ‘원전 게이트의 지옥문이 열리고 있다. 안타깝게도 대한민국과 국민 모두의 불행이다.

 

2021. 2. 2.

국민의힘 부대변인 김 재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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