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다음 달이면 법정을 떠나는 일선 판사에 대한 탄핵이 어떠한 실익이 있나.
소(訴)의 이익이 없으면 각하(却下)되는 것이 법리다.
민주당의 판사 출신인 이탄희 의원과 법률가들이 모를 리 있나.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소의 이익은 과연 무엇인가.
이 정권의 명운을 가를 재판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입시비리 등 혐의,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김경수 지사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 등이 줄줄이 남아있다.
정권의 이익에 반하는 판결을 한 판사는 탄핵을 당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조성하는 것이 소의 이익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누구를 위한 법관 탄핵인가. 바로 정권을 위한 탄핵이다.
헌법 제65조에는 탄핵의 대상과 절차 그리고 효력에 대해 규율하고 있다. 헌법에 뿌리를 둔 국회법 제130조 제1항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이런 법적 절차를 이겨가며 허겁지겁 밀어붙이려는 탄핵이 어찌 헌법을 위한 것인지 물을 수밖에 없다.
절차를 법에 명시하는 것은 혹시 모를 과오를 막기 위함이다. 그 것이 절차적 정의다.
절차를 무시한 여당의 부동산 입법 폭주가 대한민국 국민을 얼마나 불행하게 만들었나.
오만한 여당이 사법부를 손안에 쥐려 한다.
겉으로는 법관의 범죄를 단죄한다지만 사실은 법관들의 숨통을 움켜잡겠다는 여당의 검은 속내를 모르는 국민은 없다.
잊지 말라. 역사가 평가할 것이다.
2021. 1. 31
국민의힘 대변인 배 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