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사상 초유의 일반 법관에 대한 탄핵에 대해 민주당 지도부에서 용인했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당론에 의한 탄핵이다.
법관의 탄핵에 대한 정당성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2월 말에 이미 법관재임용을 신청하지 않고 스스로 물러나는 법관에 대한 탄핵이 어떤 실익이 있는지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이 사안은 법관 개인에 대한 탄핵일 뿐 아니라 현재 형사 소송 중 1심 무죄 판결을 마치고 확정이 되지 않은 재판에 관한 건이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 발의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은 당연히 앞으로 있을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상충이 될 수도 있다. 법원과 재판의 독립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도 당연히 대두될 수밖에 없다.
이 사안을 주도한 법관 출신인 이탄희 의원이 이런 고려를 도외시 했다는 것도 납득할 수 없다.
만일 ‘살풀이식 창피주기’라든지, ‘법원의 코드인사와 판결을 이끌기 위한 길들이기’ 탄핵이라고 밝혀진다면, 감당하기 힘든 국민적 역풍을 감내해야 할 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장도 책임 있게 법관과 법원을 총괄한다면 당연히 국민 앞에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2021. 1. 29
국민의힘 대변인 배 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