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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의 이익(利益)을 위한 것인가 국익(國益)을 위한 것인가 [김재식 부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1-01-28

주미 대사관이 미국 로펌과 사이에, ‘대북 전단 금지법에 대응하고 청문회 등을 막기 위해, 6월 말까지 매월 3만 달러씩을 지급하는 로비(Lobby)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한다.

 

교역량을 늘리고 관세를 낮추며, 비자 등 인적 교류를 확대하는 법률의 통과를 위해 거금(巨金)을 들여 로비스트를 고용한다면, 어느 누가 반대하겠는가.

 

그러나 전단금지법은 미 국무부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며 비판하고 있는 악법(惡法)이다. 미 의회의 초당적 인권 기구인 톰 랜토스 위원회(Tom Lantos Human Rights Commission)’조차 청문회 개최를 예고하고 있다. 크리스 스미스 하원 의원은 한국을 워치 리스트(감시 대상)’에 올리겠다고 했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유럽 연합(EU), 캐나다 정부, 영국 보수당 인권위원회, 벨기에와 독일 등 유럽의 각종 인권 단체들은 물론, 옛 공산 국가인 체코 정부마저도 이 법의 기조(基調)에 반발했다.

 

전단금지법은 자유세계의 보편적 국제 인권 감수성에 맞지 않는다.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와 물품 유입을 막아, 북한 주민의 노예 상태를 영속화한다. 국내외 대북 인권단체들의 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킨다. 외신(外信)을 조금만 뒤져봐도 그런 평가를 쉽게 알게 된다. 이런 상태인데도, 매월 3만 달러나 되는 거액(巨額)의 로비스트를 고용하는 것이 과연 정권의 이익을 위한 것인가. 국익을 위한 것인가,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인권과 진보를 중시하는 정권이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른 것도 아닌 인권과 자유에 관한 문제 제기를 외국대리인등록법(Foreign Agents Registration Act)을 통해 막자고 로비하는 대한민국, 국제사회가 어떻게 볼 것인지 두렵기만 하다. 그런 외교를 해야만 하는 외교관과 대한민국이 불쌍하다.

 

2021. 1. 28.

국민의힘 부대변인 김 재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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