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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검사는 헌법에서 표기한 검사(檢事)가 될 수 없다. [김재식 부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1-01-26

공수처 검사 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된다. ‘공수처 검사가 명칭을 '검사'로 사용한다는 이유로, 기존 검사의 권한을 모두 행사하는 검사(檢事)가 될 수 있는가.

 

공수처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등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 헌법이나 정부조직법상 근거가 전혀 없는 기관이다.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되어 기관 설치 자체가 근거가 없는 바, 공수처 검사가 기존 검사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도 위헌이다.

헌법 제12조는 검사의 영장신청권을 규정하고, 89조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임명하는 수사기관의 장으로 검찰총장만을 예정하고 있다. 검사나 검찰총장 모두 헌법에 근거한 기관인 것이다. 검찰청법 제2조가 검찰청에서 검사(檢事)의 사무를 총괄한다고 규정하는 것을 보더라도 검찰청 이외의 기관이 검사의 사무를 처리해서도 안 된다. 지금까지 만들어진 특검법들도 예외 없이 검사를 선발하지 않고 검찰청에서 파견받아 온 이유다.

결국 검찰청법에 따른 자격과 절차에 의해 임명되어 검찰청장의 지휘를 받는 검사만이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검사다. 공수처 검사는 헌법에서 표기한 검사(檢事)가 될 수 없다.

 

의사가 아닌 사람에게 의사라는 명칭을 가져다 붙이면, 의사가 되겠는가.

 

민주당은 헌법에 검사라고 규정돼 있지만 어떻게 임명하는지 언급이 없어 문제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이 마음에 안 들면 공수처를, 공수처가 마음에 안 들면, 2공수처, 3공수처를 언제든 설치해서라도 검사 권한을 행사할 사람을 임명할 수 있다는 말과 마찬가지다. 헌법에 근거한 기관을 정권의 입맛에 맞도록 언제든 창설(創設)할 수 있다는 발상이 놀랍다. 아무쪼록 오는 28일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이 있길 바란다.

 

2021. 1. 26.

국민의힘 부대변인 김 재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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