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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손실보상, ‘속도’가 중요하다. [윤희석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1-01-26

 

우리 헌법에는 손실보전의 원칙이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강제적 영업제한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보호하는 것 또한 국가의 당연한 책임이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4월부터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통한 100조원 규모의 예산 확보를 주장했고,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을 위한 예산 확보를 촉구해 왔다.

 

귀를 막고 무시하던 정부·여당은 지난 연말에야 뒤늦게 나서서 고작 3조원만 확보한 채 무작정 새해를 맞았다. 그리고는 이제서야 손실보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기재부와 은행을 쥐어짜고 있다.

 

문 대통령도 어제 처음으로 손실보상제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많이 늦었다.

 

문제는 속도. 지난해 전국 자영업자는 월 평균 75천 명이 감소했고 폐업을 결심한 소상공인도 무려 70%나 된다고 한다. 폐업조차 못하고 억지로 버티는 1인 사업장도 2019년 말에 비해 12만 명 가량 늘었다.

 

이처럼 한시가 급한데도 정부·여당의 관심은 민생이 아닌 딴 곳에 있는 듯하다. 총리에, 여당 대표에, 경기도 지사까지 나서서 나랏돈을 제 돈인 양 여기며 '선거판' 싸움을 하고 있다. 국정을 시험대 삼아 국민을 희생시키고 있지 않은가.

 

민생고는 이미 한계치를 넘었다. 더는 머뭇거릴 수 없다. 정부·여당은 현실적이고 정교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21. 1. 26

국민의힘 대변인 윤 희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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