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법무부의 민간인 불법출국금지 사건을 폭로한 “공익신고자”를 공무상 비밀누설죄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한다. 절도범을 목격하고 “도둑이야” 라고 외치는 사람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여 그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과 같다.
차 본부장은 민변 출신으로서 이번 불법출국금지 사건의 핵심 인물이다. 그는 이규원 검사가 직인 없는 가짜 서류로 민간인의 출국을 금지한 행위를 묵인·방조하고 민간인의 출국 정보를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불법사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직무유기·직권남용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행위이다.
차 본부장이 언급한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비밀이란 “외부에 알리지 않는 것이 국가에 상당한 이익이 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항”이라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일관된 견해이다. 이번 사건처럼 법무부가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적법절차를 위반하고 민간인의 출국을 금지한 것은 범죄행위이므로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없는 것이 당연하다. 오히려 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국가의 이익과 법치주의에 부합한다.
변호사 출신인 차 본부장도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고발을 검토한다는 것은 공익신고자를 압박하여 더 이상의 진술을 막고 공익신고자가 공무상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프레임을 만들어 자신들에 대한 부정적 여론과 수사동력을 약화시키려는 시도에 불과하다.
차 본부장이 정말 결백하다면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면서 수사기관에게 법적으로 항변하면 된다. 자신의 잘못을 신고한 자를 먼저 응징하겠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법치를 담당하는 법무부 고위공무원의 수사 대응방식이 될 수 없다.
2021. 1. 25.
국민의힘 부대변인 홍 종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