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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조기폐쇄 관련 공무원들의 면책신청에 현 정부의 민낯이 보인다. [홍종기 부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1-01-18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담당했던 채희봉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 자신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감사원에 면책을 신청한 사실이 밝혀졌다. 후안무치(厚顔無恥)이자 도둑이 제 발 저리는 격이다.

 

감사원의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 감사원이 징계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않는 제도이다. 제도의 취지와 요건상 범죄행위는 당연히 면책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그럼에도 채희봉 비서관처럼 면책을 신청한 공무원 중에는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감사과정에서 관련자료 530개를 삭제하여 구속된 산업부 직원도 포함되어 있다. 채희봉 비서관도 마찬가지로 이미 검찰에 입건되어 수사를 받고 있다. 그가 행정관을 통해 즉시 가동중단 내용이 포함된 보고를 장관결재를 받고 올리라는 전화를 산업부에 한 사실도 감사원에 의해 확인됐다. 원전 조기폐쇄에 위법성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미이다.

 

이처럼 범죄혐의로 기소되었거나 수사대상인 자들까지 감사원에 면책을 신청했다는 사실은 공무원 자신들도 현 정부의 무리한 원전폐쇄에 위법성이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증거이다. 결국 그들은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위법행위에 가담했던 자신들에 대한 처벌이 두려워 미리 면책을 신청한 것에 불과하다. “적극행정을 하라고 만든 제도를 남용해 적극책임회피를 시도한 것이다.

 

감사원은 관련법률에 따라 채희봉 청와대 비서관을 포함한 공무원들의 면책신청을 거부했다. 이제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채희봉 비서관과 백운규 산업부 장관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원전 조기폐쇄 행위의 위법성 여부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

 

2021. 1. 18.

국민의힘 부대변인 홍 종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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