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공권력은 무섭다.
공권력이 외면한 정인이는 명을 달리했고, 공권력이 잡아넣은 약촌오거리 10대 소년은 30대 중반이 되어서야 억울함을 풀었다.
법이 절차를 중요하게 따지는 이유는, 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순간 그 결과는 국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급박하고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절차적 위법”이 정당화 된다면 과연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국가라 할 수 있겠는가.
정부여당은 이번 건을 ‘누가’로 자꾸 몰아간다.
아니다.
‘어떻게’가 문제의 핵심이다. ‘문서 위조’가 핵심이다.
법무부가 이를 모를 리 없다. 긴급출금 요청서에 허위 내사번호와 종결된 사건번호를 기입한 것, ‘범죄피의자’ 신분이 아닌 자를 관련 법까지 무시하며 출국금지를 밀어붙인 것, 담당 검사의 절차적 하자를 인지했던 정황 등 온통 흠결투성이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살고 있다. 가는 곳마다 바코드를 찍으며 개인정보 유출을 걱정해야 하는 ‘빅브라더 시대’다.
출입국 금지 뿐만 아니라 여타 법적 제재까지 장관 말 한 마디로 가능하다면 우리가 민주적으로 통제되는 세상에 살고 있다고 할 수 있겠나.
오는 19일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 청문회가 열린다. 과연 헌법에 근거도 없이 탄생한 기관의 수장은 이 같은 사태에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을지 따져 물을 것이다.
검찰은 청와대, 국회, 검찰을 막론한 ‘성역없는 수사’로 국민이 이해가능한 결과를 내놓길 바란다.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줄 차례다.
2021. 1. 17
국민의힘 대변인 배 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