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말하는 ‘이익 공유’란 대체로 플랫폼 기업 등을 대상으로 자영업자 등과 이익을 나눌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방역이라는 ‘공익(公益)’을 위해 ‘특별하게’ 희생한 자영업자의 불평등(不平等)을 국민 전부의 평등(平等)한 부담(負擔)으로 바꾸는 일을 플랫폼 기업이 해야 하는가, 정부가 해야 하는가.
아니, ‘누가 해야 하느냐’보다 ‘누가 먼저 하는 것이 맞겠는가.’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 및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正當)한 보상을 지급하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정당한 보상’이란, 침해되는 재산권이 가지는 객관적 가치를 ‘완전’(完全)하게 보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헌법재판소도 과거 미(美)군정법령에 의하여 수용된 조선철도 주식회사 주식의 보상금 청구 사건에서, ‘입법자가 법령에 의한 수용에 대하여 그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야 하는 헌법상 명시된 입법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은 입법부작위로 위헌’이라고 판단한 바도 있다(헌재 1994. 12. 29. 선고 89헌마2).
자영업자의 손실에 대한 보상(補償)은 헌법이 정한 정부의 책무(責務)다. 자영업자의 반발에 마지못해 내놓은 ‘이익 공유’는 겉은 선의(善意)로 포장되어 있지만, 속은 ‘정당한 손실 보상’을 해야 할 정부의 일을 플랫폼 기업 보고 해달라고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아이들은 종종 학원 숙제를 학교에 가지고 온다.
어떤 아이들은 스스로 하는데, 어떤 아이들은 친구들에게 다 풀어 달라고 한다.
그런 아이들은 커서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
자기 숙제는 스스로 하자. 그래도 모르면 그 때 물어보자.
이익 공유보다 손실 보상이 먼저다.
2021. 1. 15.
국민의힘 부대변인 김 재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