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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가의 위대함과 도덕적 수준은 그 국가가 동물을 대하는 방식에 따라 판단된다”[김재식 부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1-01-12
고양이 N번방, 동물학대 채팅방을 처벌해 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며칠 만에 20만을 돌파했다. 동물의 신체 부위를 자른 경험담 등이 공유되고, 학대당하고 있는 동물의 사진과 영상도 올라왔다고 한다. 

벤담은 ‘고통을 느끼는 동물’은 ‘인간’과 똑같이 도덕적인 고려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동물해방론’의 저자 피터 싱어는 ‘모든 동물은 평등하며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동물보다 더 높은 가치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1978년에는 유네스코 세계 동물선언을 통해 ‘동물의 권리’가 인정되었다. 독일은 1990년 민법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고 밝힌 이래, 2002년 연방기본법에서 ’동물보호조항‘을 추가한 바 있다. 스위스는 헌법에 ’동물의 존엄성‘을 명시하고 있다. 프랑스는 2015년 민법에 ’동물은 감성을 지닌 생명체다‘라고 선언하였다. 미국은 모든 주(주에서 반려동물에게 신탁을 이용해 유산을 남길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동물은 민법상 ‘물건’(物件)으로 취급된다. 그 결과 동물을 다치거나 죽이는 행위는 ‘재물손괴죄’, 버려진 동물을 거두어들여 키운다면, 민법상 ‘동산(動産)의 선의취득(善意取得)’ 규정이 적용된다. 동물을 인간과 유사한 생명체로서, 인간이 마음대로 지배할 수 있는 객체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한 방향으로의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 

동물이 고통을 느끼면서 소리나 몸짓으로 이를 표현하여 고통을 호소하는데 이를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학대행위를 한다는 것은 ‘생명체에 대한 존중의식’이 없는 것이다. 동물을 학대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 언젠가 사람을 향해 같은 폭력이나 학대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겠는가. 개나 고양이를 공동체의 일원에 포함한다면, 가장 사회적 지위가 낮은 존재일 터인데, 이들에게 가하는 혐오나 차별이 그 밖의 사회적 약자(弱者)나 소수자에 대한 혐오나 차별, 폭력을 부르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겠는가. 

‘한 국가의 위대함과 도덕적 수준은 그 국가가 동물을 대하는 방식에 따라 판단된다’는 마하트마 간디의 말처럼, 이제는 우리도 동물 관련 법령을 제대로 정비하고, 엄정한 사법적 단죄를 통해 생명 존중의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지난해 9월 정강정책의 개정을 통해,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동물의 생명권을 보호하고, 동물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적극 마련함과 동시에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피해를 없애기 위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개인의 책임을 강화 한다’는 입장을 천명한 국민의힘도 그런 노력에 힘을 보태겠다. 

2021. 1. 12.
국민의힘 부대변인 김 재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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