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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횡령·배임 피고인 윤미향은 위안부 피해자 이용을 중단하고 의원직을 사퇴하라 [홍종기 부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1-01-09
 
위안부 관련 모금액을 횡령하고 국고보조금을 거짓으로 신청·수령하는 등 8개 죄명으로 기소된 윤미향 의원이 본업인 "위안부 팔이" 사업으로 돌아왔다. 의원직을 사퇴하고 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이 뻔뻔하게도 다시 자신의 범죄혐의로 피해 받은 사람들을 이용하는 것이다. 윤 의원을 비례대표로 공천하고 징계하지도 않는 더불어민주당의 전적인 책임이다.

법원은 어제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위안부 피해자를 이용해 사기·횡령·배임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윤 의원은 수치를 모르고 여기에 다시 숟가락을 얹었다. 지난 29년간 자신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 준 사업모델, 수요시위를 자축하며 이번 판결과 연관시킨 것이다.

이 정도면 가히 국보급 멘탈 소유자다. 모든 국민들이 이번 판결을 환영하더라도 윤 의원은 이에 대해 언급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차마 자신의 범죄 피해자를 이용해 자신의 사업을 홍보하지 못한다. 지인들과 와인파티를 하다가 논란이 되자 연락도 하지 않은 길원옥 할머니 생일을 축하하는 자리라고 변명한 사람답다.

이런 윤 의원이 아직도 의원직을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이 나라의 수치이다. 어차피 윤 의원은 곧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위안부 피해자 이용을 중단하고 스스로 의원직을 사퇴하라. 그것이 피해자들에게 조금이라도 사과하는 길이다.

2021. 1. 9.
국민의힘 부대변인 홍 종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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