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법무부장관의 제청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의결을 집행하였다.
국민의 위임에 따라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고 국정을 운영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의 결정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징계 제청을 하면 대통령은 재량 없이 징계안을 그대로 재가하고 집행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 수석의 주장은 국민을 속이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법 리스크를 감소시키려는 거짓말에 불과하다.
우리 헌법은 국무위원, 장관, 감사위원, 대법관 등을 임명할 때도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정직 징계를 집행한다는 검사징계법과 동일하다.
만약 청와대 주장이 사실이라면 국무위원, 장관, 감사위원, 대법관을 임명할 때도 대통령은 제청권자의 의견대로 임명할 뿐 아무런 재량이 없다는 의미가 된다.
이는 대통령 1인에게 국가원수의 지위와 행정부 수반의 지위를 모두 일임하는 우리 헌법의 구조(대통령제)상 근거 없는 주장일뿐만 아니라 "제청"(어떤 안건을 제시하여 결정하여 달라고 청구함)이라는 단어의 문언적 의미에도 어긋난다.
결국 청와대는 향후 직권남용 등 사법리스크를 감소시키기 위해 대통령에게 재량이 없다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그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 정권이 임명한 장관, 국무위원, 감사위원, 대법관의 경우에도 대통령이 제청권자의 임의적 판단을 재량 없이 수용했다는 것을 자백한 것이다.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유기이다.
결국 어느 쪽이든 향후 사법리스크는 오히려 증가되었다.
2020. 12. 17.
국민의힘 부대변인 홍 종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