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법무부 차관에 임명되기 직전까지 이용구 변호사는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월성 1호기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백운규 전 장관의 변호인이었다. 청와대는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도 이 변호사를 법무부 차관에 임명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이 차관은 검찰사무를 관장하는 추 장관을 보좌하면서 앞으로 각종 중요 사건의 수사 정보를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게 되었으므로, 월성 1호기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도 잘 알게 되고 이에 적극 관여할 것이 예상된다.
‘이해충돌 상황’이 되는 것이다.
변호사법에도 법관, 검사가 퇴직하여 변호사가 된 경우 퇴직 전 처리했던 사건을 수임하는 데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재판연구원(로클럭)으로 일할 때 소속 재판부가 맡았던 사건을 변호사가 된 이후 수임한 변호사에게 징계가 청구된 적도 있었다. 반대로 로클럭으로 로펌에 고용되었다가 다시 법원의 신입 판사가 된 경우 과거 소속 로펌 담당 사건의 재판에서 배제되기도 하였다. 모두 이해 충돌로 재판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물며, 검찰을 상대로 의뢰인을 변호하던 사람을, 그 수사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법무부 차관과 같은 공직에 임명하는 것 자체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어떻게 보이겠는가.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고 했다.
배 도둑으로 오인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 차관의 임명이 꼭 필요하다면, 적어도 해당 사건과 관련해서는 수사와 기소가 종결될 때까지 관련 직무에서 배제되는 것이 상식이다.
우리는 추 장관이 이른 바 검·언 유착사건, 라임 로비 의혹사건 및 검찰총장 가족 사건에 대하여 상급자의 지휘감독 없이 독립적으로 수사한 뒤 그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였던 것을 잘 기억하고 있다. 이해충돌 방지 취지였다고 이해한다.
마찬가지로 추미애 장관은 월성1호기 사건의 변호인이었던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월성1호기 수사 및 기소 관련 직무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 스스로 위 직무배제를 청하는 것도 방법이다.
2020. 12. 4.
국민의힘 부대변인 김 재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