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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수사방해를 중단하라 [국민의힘 홍종기 부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0-12-03


문재인 대통령이 이용구 변호사를 법무부 차관에 임명함으로써 월성1호기 수사방해의 주체가 바뀌었다. 이제 대통령은 핵심 피의자인 백운규 전 장관의 변호인을 법무부 차관에 임명하여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맡긴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앞서 추미애 장관은 월성1호기 관련자료 444개를 삭제한 산자부 공무원들이 구속될 지경에 이르자 급히 승인권자인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했다. 그 과정에서 검찰청법을 위반하고 박은정 감찰담당관 등 검사를 직접 지휘한 의혹도 받고 있다.

 

이러한 추미애 장관의 직무정지처분이 위법하다는 사실은 이미 법원과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결정으로 확인되었다. 뿐만 아니라 측근인 고기영 법무부 차관도 차마 윤석열 총장 징계에 관여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그 직을 내려놓았다. 어쩌면 법무부 차관은 형사법에 정통한 검사 출신이니 직권남용과 공동정범의 법리를 생각하며 백척간두에서 살 떨리는 무서움과 공포를 느꼈을 수도 있다.

 

이 정권의 핵심인사인 윤건영 의원도 원전을 수사 중인 감사원과 검찰을 향해 선 넘지 마라”, “국민의 지지를 받았으니 감사대상도, 수사대상도 될 수 없다고 경고하며 국가기관을 협박했다. 윤 의원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몰이해는 별론으로, 얼마나 감추고 싶은 것이 많으면 이런 비민주적·반법치적 폭주를 계속하는지 국민들의 의심만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이용구 변호사는 시세 약 40억원 이상의 강남 아파트 두 채를 소유하고 있으니 이 정권이 명운을 걸고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에 반하는 인물이다. 그럼에도 검증절차 없이 바로 차관에 임명하는 것을 보면 정권에 대한 수사를 강행하는 윤석열 총장 찍어내기용 인사로 밖에 생각할 수 없다.

 

이제라도 대통령은 측근들에게 수사방해로 비추어지는 행동을 금지시키고 윤석열 총장에 대한 신임 여부와 그 이유를 직접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2020. 12. 3.

국민의힘 부대변인 홍 종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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