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 새벽, 부산의 한 40대 택배기사가 대리점 갑질과 생활고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택배 일을 위해 시험을 치르고 차량구입에 보증금과 권리금까지 냈지만 월수입은 200만원에 그쳤고, 사망 직전까지도 차량에 구인광고를 붙이고 직접 사람을 구하려 했다는 유서의 내용은 모두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특히 한여름에도 중고 이동식 에어컨조차 사주지 않고, 조기 출근을 강요함은 물론 부지점장은 화가 난다며 기사들에게 화풀이를 하고, 일을 그만두려하자 그 책임을 택배기사에게 돌렸다는 부분에서는 분노를 금할 수가 없었다.
지난 8일에는 일평균 400여개의 택배를 소화하며 12시간이 넘는 업무를 수행하던 택배기사가 호흡곤란으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사망하는 일도 발생했다.
심지어 대리점 측 대행사인 회계법인이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를 대리 작성하여, 과로사에 따른 산재인정을 받지 못할 위기에 몰리기까지 했었다.
택배노동자들이 일상에서도, 심지어 안타까움 죽음 이후에도 보호받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여실히 드러내는 대목이다.
올 들어서 벌써 11명의 택배노동자들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 더 이상 ‘사고’로 치부될 일이 아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근본적인 해결책마련에 나서야 할 때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택배물량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이로 인한 택배기사들의 업무 강도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해졌지만, 근로자로서의 권리는 부족함 정도가 아닌 사실상 소외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는 중노동, 낮은 수준의 처우와 근무환경, 회사 및 대리점주들의 갑질, 부당한 사회적 인식 등 개선해야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법과 제도는 일부 특권노조와 대기업, 공공기관 근로자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전체 근로자의 90%를 차지하는 비정규직, 중소기업 근로자는 물론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책은 턱없이 부족하다.
사고가 터지고서야 하는 긴급점검, 안타깝다는 일시적인 관심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을 하던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과 제도마련에 나서야 할 때이다.
가족을 위해 땀 흘리며 일하다가 돌아가신 택배노동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2020. 10. 21
국민의힘 부대변인 황 규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