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추미애 장관이 또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취임 9개월 동안 벌써 두 번째다.
5,000만원 로비 진술은 ‘거짓’, 옵티머스 문건은 ‘가짜’, 소극적 검찰 수사는 ‘정쟁’으로 몰아 모른 척 뭉개고 있던 추 장관과 정부여당이었다.
그런데 ‘천하의 사기꾼’이라던 범죄 혐의자의 옥중편지 한 통에 추 장관은 기다렸다는 듯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윤석열 검찰총장 쫓아내기에만 몰두하고 있다.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을 위해 최대한 제한적으로 행사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기에 70년 넘는 헌정사에서 추 장관 이전에는 단 한 번만 발동됐던 것이다.
그런데 추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남용해 정권의 치부를 가리는 데에만 혈안이 돼 국가체제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다.
윤 총장이 손 떼고 추 장관이 손대는 정권비리 수사의 결과는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다. 이미 기존 수사팀은 해체 수순을 밟고 있고, 그 자리를 친정권 성향 검사들로 메울 참이다.
추 장관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은 결국 ‘검찰무력화’에 불과하다. 그런다고 이미 불거진 비리가 없어지지는 않는다. 추 장관의 독선을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음을 기억하시라.
2020. 10. 20
국민의힘 대변인 윤 희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