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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법 개정이 필요하다. [국민의힘 허청회 부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0-10-16

지난 8일 택배기사가 배송 업무를 하다가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올해만 8명째다.

 

택배노동자의 업무 강도는 쉽게 짐작할 수 없을 정도다.

새벽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장시간 노동은 일상이 됐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택배 물량이 급증하면서 업무 강도는 더해졌다.

 

하지만, 늘어난 노동시간 만큼 벌이가 같이 증가하지 않았다. 무보수인 분류작업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공짜 노동으로 불리는 분류작업은 살인적인 노동시간의 주요 원인이 된지 오래다.

 

노동자들이 살기 위해 분류작업을 택배노동자에게 떠넘기지 않도록 요구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 모른다. 장시간 분류작업 후 배송을 하다가 쓰러진 채 발견된 택배노동자의 안타까운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과로사에 대한 노동자들의 두려움을 어렵지 않게 짐작하고도 남는다.

 

누군가의 노동으로 인해 일상이 이뤄지고 있다면 공익적 역할이 있다는 것이다. 택배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야 국민도 안심하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시대가 바뀌면서 새로운 일자리가 나타나고 있다.

택배·배달·대리운전 등 플랫폼 산업의 성장으로 관련 종사자도 매년 급증하는 추세이다.

다양한 형태의 플랫폼 노동자가 증가하고 있다면 이들을 노동권 사각지대에서 보호해야 하는 것도 시대적 과제임이 분명하다.

 

정부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산재 위험에 대한 실태를 신속히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국민의힘은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해주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들을 국민과 함께 응원하며, 노동법 개정을 통해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등을 꼼꼼히 챙기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2020. 10. 16.

국민의힘 부대변인 허 청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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