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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의 변신은 무죄인가 [배준영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0-09-13

한 언론에 따르면, 민주당과 국방부는 9월 9일 국회에서 회의를 연 후 ‘군병원 요양심사를 거치지 않고 연장 허가가 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화 등으로 연장할 수 있다’는 등의 국방부 언론용 참고자료 발표가 나왔다고 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관련 법, 훈령을 정리해 민주당 의원들과 공유했고, 당정 협의 결과로 최종 발표되었다고 밝혔다고 한다. 휴가 명령서 미비, 청탁전화 등 의혹에 대한 내용은 없어서 군 내부에서조차 “편파적”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고 했다.


하루 전인 9월 8일만 해도 "카투사는 미군 규정 따른다"는 서씨 변호인 측 주장에 "휴가는 육군규정"이라고 즉각 반박했던 국방부다. 그렇게 꼿꼿했던 국방부가 하루 만에 아주 유연해지고 실용적이 됐다.  


공교롭게도 어제 페이스북에 공익제보자의 실명을 올린 국방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모 의원이 그 회의에 참석했다. 국방부 차관도 참석했다고 한다. 밀폐된 방에서 무슨 논의를 했는지 매우 궁금하다. 국방부는 회의록을 공개하라. 국방부의 변신이 무죄인지 살펴야 할 것이다.  


한편, 어제 공익제보자의 실명을 공개한 민주당 측에 다음과 같은 공익신고자보호법 일부를 알려드린다. 해당 의원은 다른 언론에 먼저 실명이 나왔다고 항변하시는 것 같은데, 국회의원이라는 헌법기관이 실명을 공개하고 압박하며 여론몰이를 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조치’를 했다고 볼 수도 있다는 점을 제15조와 30조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


제15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0. 31.>

1.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에게 제2조 제6호 나목부터 사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


제2조 제6호

바.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국민의힘은 공익제보자의 실명을 공개한 행위를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이에 따르는 합당한 조치를 할 것이다. 또 한 젊은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선량함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0. 9. 13

국민의힘 대변인 배 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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