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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특별감찰은 있다. 그런데, 청와대 특별감찰관은 없다? [배준영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0-09-13

청와대의 특별감찰 발표에 시끌벅적하다. 정권 말기에 공직사회의 각종 누수와 줄서기는 필연이다. 그래서, 무사안일, 책임회피, 무책임한 언동 등 객관적으로 규정하기 난감한 일까지 감찰하고 처벌한다고 나섰을 것이다.


내부고발을 입단속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머리보다 근육으로 공직사회를 다잡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청와대 특별감찰은 있는데, 청와대 특별감찰관은 없다. 대통령은 2016년 9월 이래 법으로 정해진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다. 참 이상하다.


특별감찰관은 독립적으로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그리고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을 감찰한다.


실명 아닌 명의의 계약 및 알선, 중개 개입, 공기업이나 공직 유관 단체와 수의계약 및 알선, 중개 개입, 인사 관련 등 부정한 청탁, 부당한 금품향응, 공금 횡령 유용을 들여다볼 수 있다. 이전 특별감찰관은 정권을 흔들기도 했다.  


어이없게도 4년째 있지도 않은 특별감찰관을 위한 사무실 임대료 등 관리비는 무려 26억이나 썼다. 나랏돈이 그리 만만한가. 감사원은 이에 대해 감사하라.


수신제가치국평천하(修身齊家治國平天下) 라고 했다. 청와대는 청와대 특별감찰관이 없어 수신(修身)도 못 하면서 무슨 특별감찰로 제가(齊家)를 한다는 것인가. 또 무슨 공수처로 치국(治國)을 한다는 것인가.


수신(修身)이, 특별감찰관이 먼저다. 공수처를 만들고 싶다면 적어도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먼저 임명해야 한다.


참고로, 특별감찰관 제도는 2013년 당시 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대표발의 법안에서 비롯되었다.


2020. 9. 13

국민의힘 대변인 배 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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