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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비비를 가릴 곳은 SNS가 아닌 법정이다. [황규환 부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0-09-04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르겠습니다’


어제 열린 정경심 교수 공판에서 증인으로 참석한 조국 전 장관은 검찰 질문에 300번 넘게 증언거부를 반복했다고 한다.


불리한 증언을 피하기 위해, 진실을 밝히지 않기 위해 선택하는 최후의 방법이 증언거부라는 것을 형사법 학자인 조 전장관이 모를 리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증언거부를 선택한 조 전 장관은 국민 앞에, 제자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가.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던 그 약속은 다 어디로 간 것인가.


한 개인으로서 증언거부 권리 행사가 그리도 정당하고 떳떳한 것이었다면, 공인으로서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재판에 성실히 임하는 것 또한 중요할 것이다.


진실이 밝혀져야 할 ‘법원의 시간’에 조국 전 장관의 앵무새 같은 발언으로 국민들의 ‘고통의 시간’만 더 길어졌을 뿐이다.


실체적 진실을 밝힐 곳은 SNS가 아니라 법정임을 기억하라. 너무나도 억울하다면 그렇다면 어제 섰던 그 자리에서 사실을 말했어야 한다.


대한민국에서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땅에 떨어뜨린 것도 모자라, 본인에게 유리한 것들을 갖다 붙여 변명하고, 불리하면 침묵해버리는 내로남불의 자세에 국민들은 더욱 분노할 수밖에 없다.  


국민들은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고 있다. 또한 잘못에 대한 정당한 처벌이 이루어져 대한민국에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아직 공정과 정의에 대한 수호의지가 남아있음을 믿고 싶다.


더 바라는 것도 없다.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사실과 법리에 따라 철저히 다투고자 한다”던 본인의 말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양심이자 도리일 것이다.


2020. 9. 4

국민의힘 부대변인 황 규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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