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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관련 미래통합당 김은혜 대변인 구두논평]
작성일 2020-09-02

북한 기업이 국내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통일부의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정부는 우리 국민들은 못 사는 집들을 북한은 쓸어 담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다.

 

중국인들의 ‘3조 원 가량의 국내 아파트 싹쓸이도 부족해 이제는 북한인가.

 

실거주가 아닌 국민은 투기꾼이라더니 정부는 북한 주민 실거주 방안까지 준비해둔 것인가.

 

이 법안은 북한과 신규 합작 사업, 금융거래 등 투자를 금지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은 물론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우선순위를 의심하게 한다.

 

사람이 먼저라더니 북한 사람이 먼저.

 

국민의 내 집 마련 꿈을 집요하게 뭉개버리고, “전세 아니 그보다 월세에 살라며 국민들을 등 떠밀고, 절박할 수밖에 없는 영끌청년들을 투기꾼 취급한 정부.

 

이제 와선 두 팔 벌려 중국몽’, ‘북한몽실현에 앞장서는 문재인 정부는 대체 어느 나라 정부인가.

 

이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180석 거대 여당은 지난 번 날치기 때와 같이 힘 하나 들이지 않고 통과시킬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을 부정하는 정부의 발상, 국민의 힘으로 저지할 것이다.


2020. 9. 2

미래통합당 대변인 김 은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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