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 법원이 6.25전쟁 당시 북한에 포로로 잡혀가 강제노역을 했던 탈북 국군포로들에게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이 각각 2천 100만원 씩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북한에 겪었던 모진 고초와 아픔은 그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겠지만,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된 국내 첫 손해배상 소송이 받아들여진 만큼 의미 있는 결과라 할 것이다.
이제 우리는 북한과 김정은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게 된 만큼, 차제에 북한의 그릇된 행동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책임도 명확히 해야 한다. 우리 국민의 혈세 180억 원이 투입된 연락사무소를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든 것에 대해 법적, 도의적 책임은 물론이거니와 경제적 배상을 반드시 받아내야 한다.
그동안 우리국민이 북한으로부터 입은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다. 70년 전 6.25 전쟁부터 이어져온 북한의 연이은 도발행위로 인해 인명피해는 물론, 경제적 피해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다.
남북 분단 상황, 휴전 상황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우리는 그간 북한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아무런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번일을 계기로 북한의 천암함 폭침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 등과 같은 도발 행위에 대해서도 민형사상의 책임을 확실히 지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미국의 경우, 미국 법원은 북한에 장기간 억류됐다 사망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에 대해 약 6,100억원의 손해배상금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후 미국 법원은 웜비어의 유가족들에게 자국 내 압류돼있던 북한 선박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했다.
지금 알맹이 없는 형식적인 대화보다 필요한 것이 있다. 북한의 돌발행동으로 인한 우리의 피해에 대해 명확히 인식시키고, 그에 대한 법적, 경제적 책임을 다하도록 하는 것이다.
2020. 7. 8.
미래통합당 대변인 배 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