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년 만에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하고 법사위원장마저 빼앗은 더불어민주당이 급기야 각종 관련 위원회에 배정된 여야 교섭단체 몫 변경을 검토하고 나섰다.
총선 결과 양당제로 바뀐 국회 정치지형을 감안해 그 추천권을 재배분 해야 한다는 게 그 근거다.
대표적인 기관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다. 방통위는 산하에 독립적 사무를 수행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를 두고 있으며, 방통위법 제18조에 따르면 3인의 상임위원 중 1명은 여당 교섭 단체, 2명은 야당 교섭 단체가 추천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렇듯 엄연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추천이 더 많다는 이유로 방통위의 비율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 일환으로 지난 25일 문재인 대통령은 방심위의 건의에 따라 우리 당이 추천한 전광삼 상임위원을 해촉했다. 4·15 총선에 비공개로 공천을 신청한 행위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안 그래도 ‘기울어진 운동장’인 환경에서 야당 몫의 상임위원을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해촉시키는 행태는 방통위가 공정성을 포기하고, 정부, 여당, 대통령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채워진 정권 맞춤형 기관이 되겠다고 선포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통해 언론의 자유를 제약하려던 최근의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지난 2월 이인영 전 원내대표는 총선 후 언론권력 재편을 운운했고, 이에 열린민주당은 언론개혁을 핑계 삼아 ‘오보방지법’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얼마 전 정청래 의원은 가짜뉴스를 보도한 언론에 대해 최대 3배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조국 사태 이후 ‘공보 준칙’까지 개정하더니 총선에 승리하자 ‘언론 재갈물리기’에 발 벗고 나선 여당이 이제는 방통위 위원 구성 개편을 통해 또 다른 언론 장악을 선포한 것이다.
의회장악에 이어 각종 위원회 구성까지 여야 균형을 무너뜨리려는 더불어민주당의 시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즉시 중단하기 바란다.
2020. 6. 29.
미래통합당 부대변인 황 규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