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 창원진해 황기철 후보자의 제3자 기부행위 및 공모 가능성이 제기됐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황 후보자는 지난 1월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당시 3만원 상당의 오찬이 제공되었는데, 비용은 협의회장이 모두 지불했다고 한다. 협의회장은 황 후보를 그 자리에 초대한 당자사이다.
이 자리에서 황 후보는 ‘도와 달라’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고 한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공직선거법 제115조에서 금하고 있는 제3자 기부행위에 해당되며, 황 후보자가 모임 주선을 요청했다면 후보자 공모가 성립될 수 있다.
뿐만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 울주군 김영문 후보자는 지난 3월 한 식당에서 당원 60여명에게 주류와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된 일도 있다.
식사 대접하고 선물 주고 돈 뿌리는 선거, 어찌 보면 가장 쉬운 방법이다. 누구나 한번쯤은 유혹에 빠질 수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후보자들은 과감하게 그 유혹을 떨쳐낸다.
수많은 제약이 따르지만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국민들도 깨끗한 정치를 누구보다 바라고 있다. 돈으로 표를 살 수 있다는 생각은 그야말로 ‘구태’이다.
선관위는 선거판 흐리는 기부행위 의혹에 대해 지체 없이 조사에 착수하고, 위법이 발견되는 즉시 검찰 고발을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여당 후보자 일이라고 눈치보고 어물쩍 넘기려 한다면, 선관위 역시 국민적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2020. 4. 10.
미래통합당 선대위 상근부대변인 황 규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