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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경호관에 ‘수영 과외’ 받은 ‘김정숙 여사’... 문재인 대통령 사과해야 [선대위 김예령 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0-04-10
청와대가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국가공무원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 수영 강습이라는 특수 임무를 맡겼다고 한다.

지난 2018년 초부터 1년 이상 청와대 경호관 A(여·28)씨가 청와대 경내(境內) 수영장에서 주 1~2회 김 여사에게 수영을 지도했다는 것이다.

A씨는 경호관으로 뽑힌 후 2~3개월 뒤 김 여사를 근접 경호하는 '가족부'로 자리를 옮겼다.

이 시기는 특히, 청와대가 내놓은 최저임금제, 주 52시간제 등 ‘소득주도성장’으로 우리 경제가 본격적으로 어려워진 시기이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청와대는 국민의 혈세를 받는 공무원을 김 여사 개인 수영 강습에 이용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님께 묻습니다.

“김정숙 여사가 경호처 직원에게 수영강습 받은 것은 적폐입니까? 적폐가 아닙니까?”

“청와대의 이러한 특권의식과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것 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주영훈 처장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법조인들은 국가공무원에 대해 직무 외 업무를 지시했을 경우, ‘직권남용’ 등 위법 행위로 볼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피와 땀이 담긴 국민들의 혈세를 허투루 쓴 데 대해 반드시 사과해야 한다.

2020. 4. 10.
미래통합당 선대위 대변인 김 예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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