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보도자료·논평
  • 대변인

대변인

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연 소득세 17만원 납부한 29세 젊은이는 어떻게 하면 1억 1900만원(신고액)의 주식을 가질 수 있는가? [선대위 정원석 상근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0-04-07

최근 보도에 따르면 허종식 동구미추홀구갑 후보가 인천시 부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그의 장남은 시정과 밀접한 업체의 주식을 보유하다가 거래정지 직전 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종식 후보는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으로 재직하던 20193월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허 후보 장남이 493만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했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허종식 전 부시장이 이번 21대 총선의 후보로 등록하면서 신고한 장남의 보유주식 가액은 무려 11900만원이다.

 

1991년생으로 올해 만 29세인 허종식 후보 장남이 어떻게 그리 큰 금액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다. 허 후보 장남이 2019년 납부한 소득세는 17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허 후보 장남은 인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인천 e음카드운영사인 코나아이의 주식을 964주 보유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회사는 e음카드 운영사로 선정된 후 급성장하면서 1주당 1만원 안팎이던 주가가 한때 23000원까지 올랐다고 한다.

 

허종식 후보는 정무부시장 재직 시절 인천 e음카드발행을 위해 산하 구청과 협약하는 자리까지 동석한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허종식 후보는 2019년 소득세 17만원을 납부한 29세의 장남이 어떻게 해서 119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

 

2020. 4. 7

 

미래통합당 선대위 상근대변인 정 원 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