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표만 될 것 같으면 숙의(熟議) 없는 선심성 공약도 상관없고, 선거법 위반도 아랑곳 않는 더불어민주당의 행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오늘 부산에서 열린 더불어시민당과의 합동선거대책회의에서 “총선이 끝나면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즌2를 할 것”이라며 설익은 공약(空約)남발에 나섰다.
공공기관 이전은 중앙과 지방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국가적 과제이다. 오랜 기간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문제임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선거용 표심잡기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공공기관 이전을 지방에 주는 ‘선물보따리’정도로 생각하는 편협한 인식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지금까지 이 대표처럼 생각한 권력자들로 인해 지역갈등이 초래되고, 국가적인 비효율과 국력 낭비를 수도 없이 겪어온 대한민국이다.
총선이 끝나면 당을 떠나겠다던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행보는 더욱 심각하다.
양 원장은 지난 3일 부산과 경남을 방문하여 전략공천 후보들과 정책협약을 맺고, 민주연구원은 보도자료와 일정표까지 만들어 언론에 배포하기까지 했다.
아무리 대통령의 복심이라지만, 마치 대선후보처럼 일정표를 공유하고, 집권여당의 정책기구가 개별 후보들과 협약식을 하며 사소한 공약까지 모두 들어줄 것처럼 국민 앞에 눈속임하는 것이야 말로 포퓰리즘의 전형이다.
무엇보다 양 원장의 이런 행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농후하다. 정책연구원은 정당법 제38조에 의거, 정책개발 및 연구활동 촉진만을 하게 되어있다.
그럼에도 양 원장은 지난 2일 고민정 후보를 찾아“고후보가 얼마만큼 이기는지가 우리 당의 승리의 정도를 가늠할 잣대”라는 발언을 했고, 지난 3일에는 “부산이 승리해야 이번 총선에서 진정한 승리”라며 선거운동에 다름없는 발언들을 지속적으로 쏟아내었다.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특별한 계기 없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정당의 정책을 토론하기 위한 간담회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개최하는 행위, 특정정당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하는 사람의 정책공약을 홍보하거나 지지, 선전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해당된다.
아무리 선거가 중요하다지만 최소한의 지켜야할 금도라는 것이 있는 것이다. 국민들 현혹시키려고 선심성 헛공약을 남발하는 것, 집권여당의 정책연구원장이 본연의 책무도 잊은 채 선거운동에 뛰어드는 것. 대한민국 정치에서 없어져야할 구태 중에 구태다
2020. 4. 6
미래통합당 선대위 상근부대변인 황 규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