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식
  • 보도자료·논평
  • 대변인

대변인

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고무줄 잣대를 갖은 선관위, 대한민국의 미래까지 망칠 셈인가 [선대위 김우석 상근수석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0-04-06
더불어민주당이 공식 SNS 계정에 더불어시민당의 홍보물을 게재한 것과 관련해 선관위가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공직선거법 88조에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등은 다른 정당이나 다른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정당은 해당되지 않는다’며 어리둥절하게 하는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3일 전에는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각 당의 기호를 교묘히 배치한 쌍둥이 버스를 두고 사용중지 시정 명령을 내렸던 선관위였다. 당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 총괄본부장이 ‘표현의 자유’ 운운하며 선관위를 공개 비판하고 나섰는데, 이후 선관위의 태도가 소극적으로 돌변한 것을 보니 집권여당의 힘이 무섭긴 무섭나 보다. (그게 표현의 자유라면 인공기를 써도 표현의 자유가 될 것 같다.)

‘선관위의 정부 눈치보기’는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미래한국당의 당명결정과정에서도 비례자유한국당 명칭의 사용은 불허하면서 미래한국당은 허용하는 오락가락 해석을 내놓았다. 발표 전 날 문재인 대선캠프 출신의 조해주 선관위 상임위원이 언론 인터뷰를 빙자한 사실상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후 나온 맞춤형 응답이었다. 

애초 누더기 선거법을 날치기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에 원죄가 있다지만, 제대로 된 선관위라면 선거법 해석 매뉴얼 정도는 사전에 준비했었어야 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선거법 통과 이후 지금까지 뒷짐만 지고 있었고, 지금에서야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 유권 해석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우한코로나19가 발생 후 투표율 저하와 재외국민투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원론적인 대응만 하고 실질적 대책이 없는 ‘미필적 고의’ 방조로 일관했다. 국민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 발상을 고수한 것이다.   

'대한민국헌법 제114조,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관위의 책임과 의무이다. 하지만 지금의 선관위는 공정성과 중립성은커녕, 대한민국의 대의민주주의를 위한 어떠한 고심과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즐기고 있다’는 느낌까지 준다.

선거의 주인은 정부도, 여당도 아닌 국민이다. 
선관위는 이제라도 부디, 국민만 바라보고, 국민만을 위해 선거 관리에 임해주기 바란다.
‘불공정한 선거’, ‘깜깜이 선거’는 대한민국의 미래까지 망칠 것이다.  

2020.4.6.
미래통합당 선대위 상근수석대변인 김 우 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