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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시절 전남에 대놓고 불법 묘소 조성한 이낙연 위원장은 총선 후보 자격이 없다. [장능인 상근부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0-04-01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서울 종로 총선에 나선 이낙연 선대위원장이 부모의 묘를 농지법 등을 위반하여 불법 조성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심지어 이낙연 위원장은 30년 전 부친의 묘를 조성하며 불법을 저지른 것에 더해 총리 재임 당시인 2018년에도 모친의 묘를 조성하며 같은 잘못을 다시 저질렀다고 한다.

 

30년의 세월동안 이낙연 위원장은 국회의원, 도지사, 국무총리 등을 역임하며 국민들에게는 법을 지킬것을 요구했지만 자신은 기본적인 관혼상제와 관련된 법 조차 지키지 않았던 것이다.

 

특히 국무총리 재임시절에도 기본적인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것은 이낙연 위원장의 기본적 준법정신을 의심케하는 대목이다.

 

언론을 통해 논란이 되자 이제와서 SNS를 통해 당당하게 과태료를 내겠다고 하는 이낙연 위원장을 보며 '참을 수 없는 국법의 가벼움'을 느끼는 국민이 적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

 

이낙연 위원장은 수십년간 기본적인 법률조차 무시해온 오만함에 대해 즉시 대국민 사과하고 스스로 총선 후보 자격이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길 바란다.

 

2020. 4. 1.

미래통합당 상근부대변인 장 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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