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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비오 후보는 기부행위의 출처와 시기를 정확히 밝혀 사법기관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 받아야 한다. [김형철 부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0-04-01

더불어민주당 부산 중영도구 김비오 후보가 지난 331일 부산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배우자의 100만원 기부와 관련한 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한 해명을 내어 놓았다. 김 후보는 본인 배우자의 특정 단체 기부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김 후보는 저와 아내가 지금까지 기부한 이력을 뽑아 보니 엄청나게 많이 했고 우리 부부에게는 일상적인 일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현행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후보자뿐만 아니라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 단체 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있고,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비오 후보는 2008년부터 이번 총선까지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3회 출마한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위치였다. 이에 김 후보에게 공정하고 합법적인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해명을 요구한다.

 

첫째,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자 및 그 배우자는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 후보는 부부가 일상의 일로 기부를 엄청나게 많이 해왔다고 발언하였다.

이에 김 후보는 본인과 배우자가 기부한 단체와 기부한 시기를 정확히 밝혀 공직선거법상 불법인 기부행위 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아야 한다.

 

둘째, 배우자의 100만원 기부행위에 대해 사법기관의 결과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중구와 영도구민의 의혹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비오 후보는 영도구와 중구 구민을 위해 조속히 답변하여 한 치도 부끄러움 없이 공명선거에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

 

2020. 4. 1.

미래통합당 부대변인 김 형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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