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에게 “명을 거역했다”고 하더니, 이제는 대통령과 여권인사를 비판했다며 국민을 불경죄로 다스리려 한다. 이쯤 되면 왕정국가로 복귀한 것은 아닌지 헷갈릴 지경이다.
경찰이 대통령과 여권인사를 비판하는 내용의 전단을 뿌렸다는 이유로 시민단체의 대표를 피의자로 조사하고 휴대전화까지 압수수색했다고 한다.
김경수 전 지사의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 버닝썬 사건 등 국민들의 공분을 산 사건들에는 뒤 늦은 휴대전화 압수수색 등으로 비판받던 경찰이 맞나 싶을 정도로 신속하다.
전단지를 배포했다는 시민단체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이다. 그럼에도 경찰은 구체적인 상황을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누가 고소했는가. 문재인 대통령인가. 아니면 박원순 서울시장인가. 경찰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수사과정을 밟고 있는 것이라면 당당히 밝힐 일이다.
경찰은 지난해 11월에는 한 대학교에 대통령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붙였다는 이유로 청년단체 회원을 기소하기까지 했다. 경찰이 정권옹호를 위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모양새다.
언제고 끝날 정권의 경찰이 아닌 국민을 위한 경찰을 기대한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 당장 그만두라.
2020. 2. 12.
자유한국당 부대변인 황 규 환